검문 피해 190km 질주한 음주운전자 추격 끝에 검거

과속에 난폭운전까지 하며 충돌사고 내...혈중알코올농도 0.122% 나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의 강력한 음주단속 예고에도 고속도로에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26일 오전 5시 53분쯤 최모(22)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부선 부산 톨게이트 앞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급차로 변경을 한 뒤 도주했다.

▲ 검문을 불응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차량. ⓒ부산경찰청

최 씨는 검문을 피해 양산방면으로 약 190km 이상 과속운전을 하며 50km 도주하다 결국 주택가 골목길에서 충돌사고를 낸 뒤 검거됐다.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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