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검찰개혁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향후 수사능력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인력을 현재 설계보다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 등 검찰 권한을 더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난색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과제 제언 입법토론회를 열었다.
"중수청, 수사 전문성·피해자 보호·인력 충원 등 과제"
'중수청의 조직과 직제 설계방안'을 발제한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새로운 출범은 단순히 기관 명칭만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이 해내야 할 일로 △범죄 발견에서 진상규명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문성 강화 △적절한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수사활동 △내부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제시했다.
박 소장은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직제안에 의하면 중수청 소속 공무원 정원 합계가 2874명으로 설계됐다"며 "너무 작은 수다. 지능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정원으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수사업무에 조사했던 인원이 6000명 내지 7000명 정도라고 한다"며 "최소한 검찰 수사관 인력은 다 이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구성의 다양성 확보 △법률가 채용 확대 등을 인력 관련 과제로 제안했다.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 "합수본 검사 파견 금지" 등 주장도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는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공소청, 조직과 직제 설계'를 발제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사실확인권, 면담권 등이 생겼는데, 공소청이 음성적 정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 형사 사법 정보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폐지하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백 번 천 번 양보해 만약에 남긴다 그러면 공소청 내부의 (보완수사 요구 등) 책임자는 반드시 비검사로 임명해야 하고, 국회 상임위에 관리체계를 둬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실시간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참여하면, 합수본이 수집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공소청 검사는 합수본 구성 시 "비파견 형식으로 자문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 소장은 △특수수사 권한이 사라진 데 따른 검찰 인력 축소 △법률이 아닌 여비규정 등에 근거한 대법관에 준하는 검찰총장 예우 폐지 △수사지도 수당 폐지 △검사 파면 징계 도입 추진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 말미 서 의원은 "해야 될 과제가 앞으로 훨씬 더 많구나 생각하게 됐다"면서도 추가적인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한 주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은 (의견을) 던지지만 정부, 여당인 사람들은 자꾸 뭘 뺏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볼 때는 경찰이 한 번 (수사를) 해줬지만 검사가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라며 "여러분의 말씀을 잘 반영해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다가가고 보호하는, 그러면서 범죄자는 확실하게 잡는 그런 형태로 가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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