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배기사 A모(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4시 50분쯤 부산 남구 한 아파트 복도에 배달된 해산물 택배박스를 자신의 회사에서 배송한 물건인 것처럼 몰래 가져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택배가 잘 못 왔으니 와서 수거해가라"는 민원이 들어와 해당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다른 회사에서 실수한 것을 고객이 착각해 자신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를 분석해 피해품과 동일한 물건을 들고 탑승하는 장면을 확보해 A 씨를 특정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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