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병원 원장 A모(59) 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복통으로 긴급 후송된 임산부를 아무런 조치 없이 1시간 가량 방치해 태아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당직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임산부의 보호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 전까지 1시간 가량 방치했다.
결국 임산부는 모친이 도착한 이후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뇌경색과 과다추혈로 인해 자궁파열까지 되면서 현재까지 치료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임산부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가족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과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감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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