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모(32)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1월 22일 오전 4시쯤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신종 마약류인 일명 '허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마에 화학물질을 섞은 허브는 대마초처럼 담배에 말아 피울 수 있고 흡입하면 환각 상태까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전 씨는 허브 뿐만 아니라 필로폰과 대마도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은신처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전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감정의뢰를 한 결과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전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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