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7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모(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 중구에 있는 한때 부부였던 베트남인 B모(35.여) 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속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침입한 뒤 한 손에 흉기를 든 채 B 씨 머리와 다리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안·우울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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