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성접대 받은 전 노동청 간부 2심서 징역형

1심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선고, 재판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시공사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 전 부산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021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21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중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프레시안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구와 부산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엘시티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40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 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올해 3월 초 엘시티 공사장 55층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는 등 총 4명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만에 시공사 관계자에게 식사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형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 상황에서도 향응을 제공받은 김 씨의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는 대구와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지도점검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범죄다"고 판결했다.

또한 "김 씨는 대구, 부산에서 근무하며 사업자 지도점검 중 각종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40여 차례에 걸쳐 술·성 접대를 받았다"며 "공무원 지위를 망각한 채 업무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