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녀 딸' 성폭행한 60대 남성 2심서 무죄

1심 징역 6년 파기...재판부 "피해자 진술 번복과 허위 고소 사실도 시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동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모(62)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 부산고법 전경. ⓒ프레시안

A 씨는 4년 전부터 지적장애 3급인 B모(27.여) 씨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며 함께 동거하던 가운데 지난해 10~11월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 씨는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범행 시각을 특정해 진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행위를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성폭행 피해 진술을 하면서 소리 내 웃는 등 부적절한 감정반응을 빈번히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금된 A 씨를 수차례 면회하면서 위로하거나 걱정하면서 '빨리 석방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거나 '왜 거짓말을 했으냐'라는 추궁에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진술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변호인에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는 감정 기복, 분노, 충동적 행동 등을 일상에서 보였고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범행을 감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쉽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가 입은 속옷에서 모친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