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벌써 잊었나…부산서 '음주운전' 사고 잇따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들이받고 도주, 현행범 체포해 사고 경위 조사 중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부산에서는 여전히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25분쯤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도로에서 A모(49)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직진 신호대기 중이던 SUV 차량 범퍼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21%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SUV 차량이 맞은편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 차량 범퍼를 들이받은 모습. ⓒ부산경찰청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5분쯤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의 한 도로에서 B모(41) 씨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50m가량 골목길로 들어가려는 B 씨를 쫓아가 제지해 112에 신고했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8% 상태로 나타났다.

▲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뒤 붙잡힌 모습. ⓒ부산경찰청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와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