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이영복 도피 도운 술집 업주 2년만에 구속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후 출석 불응하다 최근 자진 출두해 자백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핵심인 이영복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가 2년여 만에 자수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4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전경. ⓒ프레시안

이 씨는 검찰이 엘시티 비리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난 2016년 8월 초 이영복 씨의 부탁을 받고 차명 렌터카 3대와 선불 대포폰 10여 대를 제공해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영복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씨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석방된 지 2년 2개월 만인 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자수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을 위해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씨에게는 지난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이영복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수행비서 2명과 유흥주점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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