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간호사가 진료?...'콜 당직' 병원 적발

당직의사 두지 않고 필요할때 연락해 호출, 의약품 관리도 미흡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는 당직의사를 두지 않고 필요할 경우 의사를 호출하는 일명 '콜 당직'으로 진료를 해 온 병원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2개월 동안 관내 의료 기관의 야간·휴일 당직의료인 근무 실태와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수사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병원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병원에서 주사제를 사전 제조하거나 멸균주사기 포장이 훼손된 모습. ⓒ부산시

이번 수사는 야간·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당직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명 '콜 당직'으로 근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입원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획수사로 실시했다.

당직의료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의 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직의료인은 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A 병원(수영구) 등 2개소는 당직의사가 해당 병원을 사직해 2개월 동안 부재인 상태에서 야간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만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맡겨 뒀다.

B 병원(해운대구) 등 6개소는 야간·휴일의 근무자 명단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직의사가 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콜 당직에 의해 30분 ~1시간 지난 후에 도착하는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C 병원(부산진구)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당직의사의 처방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간호사 등이 치료실 내 중증 환자의 거동을 임의로 제한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 의약품 도매업소(금정구) 등 4개소는 약사법에서 정한 전문대학급 이상의 간호학과 등이 아니면 실험·실습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부산·경남 소재 보건·간호계열 고등학교에 의약품을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다.

공급받은 학교는 실습용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사용·보관하는 등 수불관리도 허술해 의약품 유통·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수사는 시 특사경 직무범위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실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시로 당직의료인 근무실태 등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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