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미수 혐의로 A모 통신사 소속 사이비 기자 김모(6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기배전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며 공사업체 관계자 4명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카페에서 전기사업자에게 "배전 설비를 하면서 안전 캡을 왜 설치 안 했냐, 지상 감시자는 왜 없느냐, 3개(300만원)을 맞춰 줘, 내가 진정서를 한전에 제출하면 발칵 뒤집어 진다"며 협박했다.
김 씨는 300만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치게 됐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공사업체에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부터 협박 전력이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원에 재판을 받는 등 상습범이었다"며 "처음에는 그런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더니 구속되고 나서야 금품을 갈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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