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이틀 뒤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친필 편지를 2일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공개했다.
유 의원은 1974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발생한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을 겨냥해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라며 이 편지를 보라고 요구했고, 법적 대응을 함께 예고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시작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사건과 관련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 촬영본을 꺼내 보였다.
유 의원은 "육 여사 서거 이틀 후인 1974년 8월 17일 오후 10시에 쓴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통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편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드라면(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몃번(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이들에(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나에게 맷기고(맡기고) 가셨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암살자(들)'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에게 "더 이상 창작과 표현의 자유라는 말 뒤에 숨지 말고, 실제 기록을 근거한 역사적 사실과 자신들이 창작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 "영화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국민 분노를 감안해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를 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감독과 제작진은 나의 요구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동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죽은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이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사자명예훼손죄 고소권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에는 유 의원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다"며 여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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