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 대통령 관저 2층에는 일본식 '다다미 방'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던 건설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저)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차 감사에서 그 부분은 빠져 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부실 논란을 또다시 자초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으로부터 '한남동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았다. 서 의원은 일본산 히노키(편백나무) 목재를 사용한 일본식 목욕탕과 다다미방 사진을 들어 보이며 먼저 "관저에 '히노키탕'을 넣었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관저에 다다미방 넣었나"라고 묻자 김 대표는 "2층에 다다미를 깔기는 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이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일이 관저에 있는 것"이라며 "건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 김건희 관저에는 다다미가 들었다. 히노키탕이 들었다. 일본식 정자도 들어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인가"라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게 "다다미방 들어가 있는 것, 감사원은 다 보고도 몰랐나"라고 따져물었다.
최 원장은 "관저 감사를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했는데, 1차 감사 때는 1급 보안시설이고, 그 당시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관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감사를 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2차 감사는 국회에서 요구한 것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관저 이전에 따른 증축 공사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 등 계약 업체들이 자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 (선정) 과정에 어떤 불법 행위가 있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자격업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 중점을 뒀기 때문에 어떤 자재가 (관저 공사에) 들어가고, 어떤 것을 (공사)했는지 중점을 두고 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이 "지금 장난하나", "누가 추천했는지, 듣도 보도 못한 21그램이 들어가서 증축됐다"라고 날을 세우자, 최 원장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나 최 원장의 말은 곧바로 김 대표의 증언과 엇갈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서영교 위원이 지적한 2층의 여러 가지 각종, 관저의 불필요한 공사에 관한 내용이 (1차 감사 서류에) 다 누락돼 있나"라고 짚자, 최 원장은 "지금 말한 다다미방, 골프연습장 이런 건 1차 감사에서는 빠져 있다"고 재차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제가 한 마디 드려도 되겠나"라며 발언 기회를 얻어 "1차 감사보고 자료 자체에는 (관저 공사) 재료비나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 있는 걸로 안다"라고 했다.
"들어간 재료에 다다미, 히노키탕 설비에 필요한 것들이 있나"라는 추 위원장의 물음에 김 대표는 "네"라며 "감사보고서 보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설계 변경은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만에 내려왔나'라는 질문에 김 대표는 "설계가 변경되면서 증축 부위가 나오게 됐고, 공사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나서 설계가 확정된 것 같다. (2022년) 5월 중순 이후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김 대표의 답변에 최 원장은 1차 감사보고서 안에서 공사 자재 부분을 면밀히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차 변명했다. 최 원장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이라며 "업체의 재량 유무를 중점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들어왔고, 그 재료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까지는 보지 않은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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