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의힘, 수사 결과 따라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공식석상 첫 언급…"계엄 해제 불참, 부화수행 위한 것이었다면 처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동조 행태가 확인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전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에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부화뇌동한,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여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될 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불참했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 점을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내란수괴를 지키려는 국민의힘의 눈물겨운 모습을 보면서 내란죄에 부화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 협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정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이것에 대해 지금 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게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해 그런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이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위헌정당 해산 사유로 요청할 생각인가'라고 전 의원이 묻자 정 장관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의 답변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석에서는 곧바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공식 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한 건 지난 7월 장관직 취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국내 정당 해산 사례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경우가 유일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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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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