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개 농장' 폐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 식용 금지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폐업신고된 농장에서 기르던 개 34만 마리 중 33만 마리가 '도축용'으로 출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신고된 개농장 1537곳 중 70%에 가까운 1072곳이 폐업신고를 완료했다.
폐업한 개농장 1072곳에서 기르던 개는 약 34만 마리로, 이 가운에 33만 마리가 도축됐다. 9308마리는 다른 개농장으로 옮겨졌고,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입양된 개는 551마리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보신탕' 등을 파는 음식점은 2361곳 중 207곳만 폐업신고를 했다.
서 의원은 "개 사육농가 폐업은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도축장을 비롯한 음식점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개 식용 종식에 머물 수 있다"며 관련 유통업체와 식당 등의 적극적 전업 유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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