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여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직후 EBS법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통과시켰다.
EBS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 이어 한국교육방송(EBS)도 이사 수 및 이사 추천권한이 확대됐다.
방송3법을 '여당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표결을 끝으로 산회했다. 국회는 이날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국민의힘 측 상황을 고려해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3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요일인 23일 오전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 직후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에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다시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국회는 상법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25일 오전 상법 표결을 진행해 모든 쟁점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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