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3법' 완성…23일 노란봉투법 올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22일은 필리버스터 없이 산회…이튿날부터 '주말 본회의' 예정

국회가 '방송3법'의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EBS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요청으로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여당 주도로 종결시키고, 직후 EBS법을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5표 중 가결 184표, 부결 1표로 통과시켰다.

EBS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서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에 이어 한국교육방송(EBS)도 이사 수 및 이사 추천권한이 확대됐다.

방송3법을 '여당의 방송장악법'이라고 비판하면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본회의장을 이탈해 표결을 보이콧했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표결을 끝으로 산회했다. 국회는 이날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국민의힘 측 상황을 고려해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오는 23일부터 다시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요일인 23일 오전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 직후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에정이다.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엔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다시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다. 국회는 상법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25일 오전 상법 표결을 진행해 모든 쟁점법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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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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