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신속 처리 방침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에 따른)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면서 "자본시장·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상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득에 나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 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기업인들께서는 제기해주고 있지만, 다소 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경제단체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법 개정은) 오랫 동안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단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기보단 우리 자본시장·주식시장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며 "그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단의 직면 과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꼽았을 만큼 해당 법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법 처리 전 논의 확대'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지난번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바가 있어서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가질 것을 건의드린다"며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경제계도 더 폭넓은 의견을 종합하고 보다 발전적인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계가 걱정하는 건 상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배임죄 남용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존의 의견을 재차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보완책으론 △'경영적 판단' 원칙의 명문화 △경영권 보장 장치 등이 거론됐다.
김남근 민주당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대화 내용을 이같이 전하며 "재계가 여러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하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것들을 (상법 조항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다만 경제단체들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은 추가 논의'를 요구한 데 대해선 "상법 개정이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미 시장에서 상법이 개정된다는 그것(심리)들이 많이 반영돼 있는 상태"라며 "가능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재계 측 요청인 당정협 검토에 대해서도 "이미 법무부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금융위나 기재부도 의견들을 주셔서 다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당내 경제특위인 '코스피 5000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도 "지금 이것(상법)을 계속 '안 하겠다'고 하거나 '지금 하지 말고 좀 이따 하자'고 하는 건 결국에 상법 개정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일 수 있다"며 "저희가 (경제단체에)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1년 내내 (상법 관련) 논쟁을 국가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에 관계된 이해 관계자들이 다 토론에 참여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했다"며 "지금은 결단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날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시장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대응했는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의 충분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하고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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