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법원 "스토킹 범죄"

서울중앙지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악의적 협박 지속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일어난 의료계 집단행동에도 현장을 지킨 의사·의대생들의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퍼뜨린 사직 전공의 류모 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류 씨의 스토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공의 정모 씨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법정에서 두 전공의는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류 씨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로 행위가 지속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보자를 숨기고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비방하며 명단을 유포한 점을 고려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 대인기피증, 공황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선 "류 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이상 방조범 책임을 진다"고 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번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만들어 해외사이트에 게시했다. 해당 명단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인신공격성 글이 담겨 있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류 씨에게 사내 메신저에 있던 동료 의사 200여 명의 진료과, 성명 등을 유출했다.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지난해 9월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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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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