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서 유죄 확정

권오수뿐 아니라 '전주' 손씨도 징역형 집유 확정…"방조죄 판단 잘못없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들이 3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 사건 관련자 9명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에 걸쳐 차명계좌 동원, 통정매매 등의 수법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전주 손 씨에 대해 대법원은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골자는, 김 전 대표가 손 씨와 마찬가지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다.

1·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 명의의 계좌 3개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적시했다. 손 씨 역시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됐지만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고, 이같은 혐의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것이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방조죄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가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로서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일임했을 뿐 주가 조작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모친, 즉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도 비슷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김 전 대표 모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장·검사에 대해 탄핵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3일 이들에 대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문에서 "(이들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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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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