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尹의 운명은? "첫 번째 쟁점부터 파면…8:0 예상"

노희범 변호사 "'4:4'설은 그분들의 희망, 한덕수 사건과는 차원이 달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가 '다섯 가지 쟁점 중 첫 번째 쟁점에서부터 이미 파면'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탄핵의 인용 결정의 결론은 여덟 분의 재판관이 같은 일치된 의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8대 0, 만장일치 파면'이라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면서 이유를 보충하거나 별개의 다른 이유를 설시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노 변호사는 선고 지연과 관련해 '재판관이 5대 3으로 나뉘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가 지난 1일 헌재가 선고일 발표로 '최소한 5대 3은 아니다'라는 관측이 새롭게 부상한 데 대해 "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지금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고, 5대 3 설은 일부에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지 사실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아직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4대 4' 설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그분들의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런 점에서 한(덕수) 총리 사건의 결정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어떤 탄핵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상 내란 범죄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 있어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점을 잘 지켜서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게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의 큰 쟁점 가운데 단 1개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면 파면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노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5개의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포고령 1호의 위법성,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이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전시,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명백히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실체적 요건을 흠결한 것"이라며, 아울러 "또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변론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첫 번째 쟁점에서부터 이미 그러면 파면이라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 변호사는 "그렇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남발이나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 활동과 정당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의 위법성에 대해선 우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위헌이기 때문에 포고령은 자동으로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적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경우라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했다.

군·경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해선 "특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주목했던 점은 이른바 '최상목 쪽지', 국가 비상 입법기구의 예산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결국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의도한 바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대체하는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집권을 획책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가 아니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어떤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자 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본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리고 헌정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친위 쿠데타였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의미에 대해 "사실상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이 났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지금쯤이면 결정문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고, 내일 11시가 선고 아닌가. 그렇다면 이미 오늘은 보도자료까지 거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선고일인 4일 오전 직전까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논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 때 아마 그런 형태로 마지막 판결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저는 듣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아마 재판관들이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선고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최종 평결을 해서 선고한다는 게 사실상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주문이 낭독이 끝나는 그 순간이 권한, 이제 영원히 대통령의 직위에서 이제 박탈이 되거나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파면됐을 경우 "(전직 대통령은) 연금이라든가 신변 안전 보호라든가 비서관이나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파면됐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신변 안전을 위한 경호밖에는 이제 제공이 안 된다"고 했다.

'선고 직전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할 경우 선고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법에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을 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면서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에 임박한 경우에는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짧은 시간이지만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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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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