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는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이들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항소도 포기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도 무죄가 확정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