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선고, 이번주 나오면 8대 0, 넘어가면 5대 3"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전망…"한덕수, 최상목은 공수처가 체포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체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미 충분한 심리와 평의의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 역시 분노의 감정으로 헌재를 바라보고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임명한 조한창 헌재재판관이 여태 시간을 끌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주심이었던 강일원 변호사 역시 언론 칼럼 등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의 논리를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강 변호사가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구할 때)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표현했다"며 "철회가 아니고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의 적용만 달리했다고 보지 않고 소추 사실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논리를 전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강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다는 등 내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부족) 이런 쪽으로 (논리를) 확장했다"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조한창, 정형식 등 보수적인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의 논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제가 두루 법조인의 견해를 들어봐도 기각 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미 헌재에서)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다. 최근 평의가 30분, 아주 짧은 시간에 종결된다는 것은 그 중 일부 재판관이 (인용이냐 각하냐)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는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조한창, 정형식) 두 사람의 견해가 각하 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이 각하 쪽으로 가서 5대 3으로 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결국 만에 하나 각하가 이뤄진다면 그 주된 논리에 내란죄를 뺐다는 점이 들어가리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이미 이뤄진 부분이라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관해 한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현 상황에서 헌재 결정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입장의 문제이고 정치의 영역"이라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되도록 재판관 성향이라든가 과거의 판결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부득이 (설명하자면) 조한창 재판관은 가족관계 상 장인이 12.12쿠데타, 전두환 하나회 소속의 준장이었고 광우병 사태 때 야간 옥외집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집중 배당받아 유죄 판결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과 법리에 들어가면 소추사유가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기 때문에 철회해서 각하를 갈 수가 없는데도 하나의 법형식주의, 법률실증주의에 들어가서 정치적 입장을 표현해 각하로 갈 것들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변호사 주장은 개인의 의견일 뿐,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실제 헌재 내에서 각하 의견을 개진하느냐는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

한편 한 변호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데 관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미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문이 나왔다"며 "최종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 되었는데도 국가기관인 최상목 한덕수가 현재 임명하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여기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라며 "공수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한덕수, 최상목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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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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