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수방사령관, '계엄 왜 따랐나' 묻자 "반대했다면 그게 쿠테타"

"사령관이 명령에 반기들면 항명…특전사 헬기 격추, 707과 교전했어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서울을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나"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대신 상부의 명령에 일단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비판 소지가 있다.

이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전날 본인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이 위헌·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어 "(명령에 반기를 들면)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쿠데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라는 게 있는 거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과 가장 반하는 게 항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형법 44조는 항명죄의 처벌 대상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요건에 어긋나는 계엄 선포를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이 전 사령관에게 '나중에라도 위법성을 인지하고 반성·사과해야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중장께서 수행한 그 업무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사후에라도) '알고 보니까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전술 지휘관이 대통령이라든가 국군통수권자, 장관이 지시한 걸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걸 반대한다면 제가 제 책임이 국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 들어와서 특전사 헬기 12대를 다 격추시켰어야 되고, 또 여기 들어와 있는 707과 교전했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수방사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르지 않았다면 내전에 준하는 극단정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으므로, 12.3 사태 당시의 본인 선택은 최선이었다는 식의 해명이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설명할 게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처음에는 그냥 (계엄이)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 놓고 봐서도 반대로 생각해서 봤을 때 '아, 그래서 항명죄라는 게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인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한 데 대해서 '모임을 인지했지만 어떤 모임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처장은 "안가 모임 때 왜 대통령이 부르는지 몰랐나"라고 묻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전혀 몰랐다"며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저하고 사담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앉아계셨고 저는 나가라고 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박 전 처장 설명에 따르면 그는 윤석열·김용현·조지호·김봉식 4인의 회동 당시 별채에서 대기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란 사실은 당일 9시 50분께에 전달받았다.

그는 "(당일 오후) 8시 반 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떤 회의 내용인지 그것이 무슨 목적인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계엄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엔 "큰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나와서 이 사실을 비서실장이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비서실장이 들어오셨냐고 물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본인이 김태효 안보1차장을 만나 "비상계엄 얘기가 나오는데 큰일났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상황을 전달하고, 김 차장 등도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말려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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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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