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 중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임명 불가'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 브리핑룸에서 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과거에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공보관은 '현 '6인 체제'만으로도 탄핵심판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과 같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전날 "6명으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국회 몫 추천 재판관 3인 추가 임명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민주당은 황교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강하게 견제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했다. 이에 황 권한대행은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한 뒤인 2017년 3월 29일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전날 탄핵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의 추가 설명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인편, 우편, 전자(온라인 행정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했다. 인편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다. 그런데 접수증은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우편의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익일 특급'으로 발송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자 송달 방식에 대해선 "대통령 비서실에 송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접수했다'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송달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7일 내 제출' 기준에 따라, 전날(16일) 송달을 완료한 국회 및 장관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아직 송달 완료가 이뤄지지 않아, 탄핵 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공보관은 이밖에도 "탄핵안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선고 당일 생중계 여부는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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