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에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JTBC는 이날 정 재판관으로 배당됐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되며,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목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하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재판관이 주심이 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 재판관의 주심에 배당됐다는 언론 보도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결정문에 주심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방식에 관한 내규'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프레시안>에 "주심 성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꼭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주심의 역할은 재판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결국 최종 결정은 각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주심이 누구냐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 수명 재판관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리적인 부분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이지만 만장일치가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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