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통제하는데 관여한 내란 공범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전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을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대통령실 호출로 회동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당시 두 사람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불러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등 지시 사항을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지시 내용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계엄군 접수 대상 기관으로 국회 등 10여 곳' 등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되자 이날 오후 다시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계엄이 위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국무회의 참석 시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열려 참석했고 10시 16~17분 정도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며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계엄 해제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선 "문자를 보니 오전 2시 넘어서 왔는데 오전 4시경 알았다"며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다. 저도 TV를 보고 고민해야 할 일이 많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알았다면 해지 동의를 당연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의 등록 및 관리 상태를 살필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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