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후 북한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월북자로 몰렸던 고(故) 안학수 하사와 그의 가족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명예 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안 하사의 사건을 중대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화위는 "국가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경위 조사와 송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안 하사 가족들이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감시와 관리의 대상이 된 것은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조사 결과, 안 하사는 1964년 8월 베트남전에 파병돼 1966년 9월 실종됐는데, 1967년 3월 27일 북한 평양방송이 안 씨의 '월북'을 보도하며 안 씨가 북한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1967년 '월북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에는 안 하사가 '납북된 것으로 인정됨'이라고 기재됐다. 안 하사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납북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지한 셈이다.
진화위는 국가가 당시 안 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와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하사의 가족들은 월북자 가족으로 분류돼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화위는 이에 대해서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진화위는 안 하사 사건 외에도 1980년대 이적표현물에 해당했던 일본어 서적 복사물을 판매했거나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이유로 불법구금 등을 당한 정모 씨와 최모 씨 사건 역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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