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 선포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정부, 진료명령 발령키로

진료명령 거부할 경우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 정지도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대 교수들도 의협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오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한다.

전국 20개 의대 교수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단체 행동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전날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의 휴진 방침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 분야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국 의사 단체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 방침을 세우자 정부는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명령을 거부할 경우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넉 달째로 접어든 의정 갈등이 더욱 강대 강 국면으로 심화하면서 중증 환자를 비릇한 환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는 상황이다.

▲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에 의사 가운이 의자에 걸려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집단휴진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식과 시점 등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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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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