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에게 징역 3년형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대마, LSD, 케타민, '엑스터시'로 알려진 MDMA 등 총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가 지난 3월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튿날 석방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전두환 일가가 미국에서 '검은 돈'을 쓰며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으로 인해 믿고 지지해주던 5·18 유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유족들에게 대신 사과했다. 또 전 씨 일가 중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는 전 씨의 선처를 구하는 1만 명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2일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0월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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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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