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업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의 선고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4억 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 및 추징금 428억 원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또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및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의 도망 염려를 인정해서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
판결에선 유 전 본부장 등이 특정 민간업자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에서 민간업자들의 조력이 있었고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성남도개공 관계자들 사이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며 "남 변호사는 2014년 6월 유동규·정진상·김용과의 만남에서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수용방식 결정 이후 해당 모임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사업 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했다", "나아가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등에게 향후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지분 일부를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두 사람이 특정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사실상 내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인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로 하여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공모지침서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심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임무 위배 행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객관적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공사 1822억 원 상당 확정이익 배당방안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공사 주무부서인 개발사업1팀의 추가이익 환수 의견을 묵살하였다"고 했다. 이 같은 행위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행위'(배임)라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공사가 확보했어야 하는 배당이익 6725억 3326만 4293원에서 공사가 실제 지급받은 배당금 1830억 원의 차액인 4895억 3326만 429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였다"고 배임죄 인정 논리를 설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는 유동규와 정민용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반영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일련의 과정"이라며 "이는 공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임죄에 대해서는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업무상의 배임죄를 적용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가 실현될 경우, 이날 인정된 배임죄 또한 형법상 유죄 판결 논리가 사라질 수 있어 추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 직후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특경가법상 배임) 개발 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며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양형상 유리한 정상에 대해 "피고인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