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는 '독감 수준'…"1년에 2번 정도 유행 이어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안은 현행대로 유지…검사비 2~5만원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급으로 전환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은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나뉜다. 4급은 가장 낮은 단계다.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수족구병,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등이 해당한다.

1급은 에볼라바이러스,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를 비롯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전파 시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질병이다.

2급은 현 코로나19를 비롯해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등이 해당한다. 3급에는 파상풍, B형 간염, C형 간염, 뎅기열 등이 있다.

코로나19는 당초 첫 전염 사태가 발생하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줄곧 1급으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작년 4월 25일부로 2급으로 조정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수 감시→표본 감시

코로나19가 4급으로 조정되면 기존 코로나19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전수 감시 체계가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여태 시행되던 주간 단위 코로나19 관련 통계 발표가 중지된다.

대신 당국은 완전한 표본 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변이 유행 양상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팬데믹 초기에는 전체 감염자 중에서 약 3분의 1을 확진자로 찾아냈"으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전체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금의 전수 감시 체계를 표본 감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도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교수는 "전수 감시는 현장에서 3년 이상 고생하신 현장 인력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며 "현장 인력들의 부담을 경감해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입원환자에게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감염취약시설을 출입하는 입소자 및 입원환자의 보호자(간병인)에게도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했으나 전환 후에는 보호자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하게 된다.

또 그간 시행된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이 종료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안은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위험군 환자 보호를 위해서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소자 및 입원환자의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외래진료로 병원 검사도 전환…RAT 검사비 2~5만 원

아울러 그간 운영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달 31일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신속항원검사(RAT) 시 적용되던 기본 진료비(5000원) 외에 검사비 2~5만 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대신 중수본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의 경우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경우도 선별진료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를 받을 경우 일부 유료를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비는 1~4만 원, RAT는 1만 원가량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은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신 방역당국은 내년 상반기부터 치료제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증환자의 경우 격리입원료와 체외막산소요법(ECMO), 인공호흡기 등 고가의 처치지를 연말까지 지원하기로 방역당국은 정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의료진이 벌레퇴치제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소세가 전환 배경

방역당국은 이 같은 전환 결정의 배경으로 코로나19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8월 3주(13일~19일)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보면 지난주 일평균 위중증 환자수는 227명, 사망자는 18명(누적 3만5645명)이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 7월 1주부터 6주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체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29만1888명으로 전주 대비 16.4%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만1698명이었다.

이에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6월 3주 이후 8주 만에 처음 1.0 이하로 감소(0.91)했다.

김남중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최근)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치명률은 0.03% 정도 되고, 중환자실 점유율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자면 현재는 대응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위기대응평가회의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4급 전환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수년 간 1년에 두 번 정도 유행 이어질 것"

다만 이번 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위기대응단계를 '주의' 수준으로 낮추지 않고 현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 6월 1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김 교수는 "4급으로 전환하더라도 고위험군에게 검사료 혹은 치료비 지원 등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경계 단계를 유지해) 보건복지부가 중수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계' 단계에서 코로나19 대응 주체는 보건복지부 중수본이지만 '주의' 단계가 되면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가 대응 주체가 된다. 즉 코로나19가 4등급 감염병으로 조정돼도 당분간은 중수본이 대응 주체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유행은 완전 종식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교수는 "전문가들은 1년에 2번 정도의 (코로나19) 유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 유행인 '계절성' 보다 잦은 유행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정 교수는 바이러스 변이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 5개월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한계를 꼽았다.

정 교수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며 "아직까지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 볼 때에는 몇 년 정도는 반복된 유행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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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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