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웹툰 불법 유통한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구속

월 평균 3500만명 이용, 광고비 명목으로 9억원 챙겨..."이용자도 처벌 받는다"

유료로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도박사이트들로부터 광고비 수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웹툰 불법 업로드 사이트 운영자 A모(43)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사이트 서버 관리자 B모(4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해당 사이트의 웹툰업로드를 도와주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C모(42) 씨 등 2명을 지명수배내렸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허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 서버를 둔 '밤토끼'라는 해외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웹툰 9만여 편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총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밤도끼' 사이트 운영 개요도.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명, 일 평균 116만명이 접속해 국내 웹사이트 중에서 방문자 수 순위로는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불법유포 사이트로 알려졌다.

A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체 테스트 서버와 컴퓨터 등을 마련해두고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그는 신작 웹툰을 사용자들의 편의성에 맞게 주제별, 회수별, 인기순 등으로 보기쉽게 정렬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면 지난해 6월부터 사이트가 유명세를 타자 도박사이트 등으로부터 배너광고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사이트가 커져서 혼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캄보디아에 있는 C 씨 등을 동업자로 영입해 매월 300만원과 대포통장 사용료로 15만원 등을 지급해오다 수익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지난해 말 동업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A 씨는 국내에 있는 B 씨 등 2명을 종업원으로 새롭게 영입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서버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담당하게 하고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특히 A 씨는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지급받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다른 불법사이트에서 1차적으로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독학으로 배운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압수한 현금뭉치. ⓒ부산경찰청

웹툰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이상으로 A 씨가 운영한 '밤토끼' 사이트로 인해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으며 대표적인 웹툰 업체 등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수익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에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 암호화폐(시가2억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료결제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웹툰을 공짜로 유포하고 이용자수를 늘려 광고비를 챙겨왔다"며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복제권을 침해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밤토끼'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와 같은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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