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5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28명을 상대로 915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40%의 폭리를 취해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대출중개 사이트 대부업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
또한 법정이자율 초과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2배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돈을 갚지 못할 때를 대비한 행위일 뿐이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 간 원리금만 갚으면 된다"고 속여왔다.
이들은 폭리의 이자와 함께 원리금 2배 금액의 차용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모두 2배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고 모두 자백을 받아냈다"며 "관할 지자체에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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