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모(33)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33) 씨 등 조폭 8명과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총 43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의 같은 조직폭력배 소속 친구 사이로 서로의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내 왔다.
그러나 같은 방법과 동일인이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아가자 이상하게 느낀 보험사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 씨 등은 자신들의 친구, 선후배 등을 동원해 보험사기 행각을 이어왔다.
특히 조직폭력배인 A 씨와 B 씨는 지인들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형태로 확인된 사고만 19건이지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고는 7건으로 확인됐다"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과 사고를 내고 받은 보험금도 있어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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