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까지 협박한 30대 불법 사채업자 구속

최고 9125% 고금리 이자 받아 챙겨...돈 갚지 않는다고 독촉 일삼아

불법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고 피해자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이용해 협박하면서 고금리 이자를 챙겨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6)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 허가 없이 B모(37.여) 씨 등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돈 거래 대상은 여성에게만 한정했으며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로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높은 이자를 약정하고 중간에서 소개만 시켜주는 것처럼 속였다.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피해자들은 약정한 일주일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1일 20만원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가 430만원의 돈을 빌리고 한 달 후에 300만원을 변제하자 이를 모두 이자로 측정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특히 A 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집으로 찾아가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딸 학교에까지 전화해 "수업이 몇 시에 마치느냐. 데리러 가겠다. 삼촌이니 애 엄마에게 말하면 안다"고 전화해 초등생 자녀까지 협박의 도구로 이용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A 씨는 주변으로 찾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니가 어디있는 줄 안다. 다 찾아낸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악질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며 "채권추심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대부업법·이자제한법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지불은 모두 이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곧바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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