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모(36)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 허가 없이 B모(37.여) 씨 등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9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돈 거래 대상은 여성에게만 한정했으며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로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떼고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높은 이자를 약정하고 중간에서 소개만 시켜주는 것처럼 속였다.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려줄 경우 선이자로 20만원을 떼고 피해자들은 약정한 일주일에서 단 하루만 지나도 1일 20만원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불해야 했다.
또한 피해자가 430만원의 돈을 빌리고 한 달 후에 300만원을 변제하자 이를 모두 이자로 측정하고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특히 A 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집으로 찾아가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봐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딸 학교에까지 전화해 "수업이 몇 시에 마치느냐. 데리러 가겠다. 삼촌이니 애 엄마에게 말하면 안다"고 전화해 초등생 자녀까지 협박의 도구로 이용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으나 A 씨는 주변으로 찾아와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니가 어디있는 줄 안다. 다 찾아낸다"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은 악질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며 "채권추심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대부업법·이자제한법시행령상의 법정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수수료 등 지불은 모두 이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곧바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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