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조모(40)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실장'인 김모(42) 씨 등을 불러 "세금 안 내? 내가 신고한다"고 협박해 보호비 명목으로 11명을 상대로 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번 사건으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가 적용됐다.
특히 보도실장들은 '을'의 입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 씨에게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많이 꺼려하는 상황이지만 11명은 확실히 피해 사실을 진술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내역을 확인했고 피의자도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 씨에게 돈을 상납한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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