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A모(54)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5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경기도 소재 보일러 공장을 인수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월 5% 수익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여 98명을 상대로 187회에 걸쳐 총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이같은 사기 행각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자들로 이번에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면서 속여왔다.
실제 공장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배당금은 받았으나 일정한 성과가 없고 A 씨 등이 잠적하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순수하게 유흥비로 탕진하고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이 5억 정도 되고 10억 정도는 유흥업소 인수와 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해왔다"며 "사기 부분은 부인하고 있으나 전과가 많고 이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