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A모(23)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23.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는 지난 1월 25일 초등학교 동창생인 E모(23) 씨에게 여자를 소개헤 주겠다며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으로 불러냈다.
이후 B 씨는 E 씨가 만취하자 같이 술을 마시던 C모(19.여) 씨와 함께 E 씨를 인근 모텔에 데려가 마치 C 씨를 성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A 씨 등은 이튿날 오전 3시쯤 잠에서 깬 E 씨에게 "사실 C는 여고생으로 여고생을 강간했으니 합의금을 내라"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총 3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213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와 B 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모의한 뒤 페이스북에서 동창생 C 씨를 찾아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에 가담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75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텔에서 CCTV에서 두 여성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 방에 투숙시킨 뒤 곧바로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며 "추궁 끝에 이들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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