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노래방 양주 경쟁 업체에 몰래 팔아치운 종업원

1000만원 상당 반값에 넘겨...눈치챈 업주 폭행에 경찰 신고했다 들통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양주를 훔쳐 경쟁 업체에 반값에 넘긴 20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강모(26)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취득과 폭행 등의 혐의로 이모(2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일하고 있던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보관하고 있는 1000만원 상당 양주 65박스를 훔치고 금고에 있는 현금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술을 옆 동네에 있는 경쟁 노래방에 상자당 원가의 절반 값만 받고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노래방 인근 술집에서는 외상으로 술을 마신 뒤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지 않고 양주를 빼돌려 넘기는 것으로 처리했다.

양주 재고가 비는 것을 눈치챈 노래방 업주와 조직폭력배인 실장이 자신을 추궁하자 A 씨는 범행을 사실을 조금씩 털어놨으나 계속해서 횟수가 늘어나자 이들은 A 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을 당했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와 실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절도 혐의로 A 씨와 훔친 양주를 넘겨받은 업체 사장도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