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증재,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울산CC 전 이사장 A모 씨와 울산CC 전 선거관리위원장 B모 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울산 CC A 전 이사장과 총괄본부장 등 3명에 대해 무료골프 접대와 고객 라운딩 비용 횡령, 이사장 선거 입후보를 위한 청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인 3명, 피의자 5명, 참고인 17명(울산CC 직원, 캐디, 무료 골프관련자) 등 25명에 대해 총 30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산에 등록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무료로 골프를 접대했거나 방문객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라운딩 비용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골프장과의 홍보 차원에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문객의 전산자료를 삭제한 후 라운딩 비용을 횡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방문객의 전산자료 및 정산처리내역이 확인되거나 우천 또는 정전으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견될 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A 전 이사장이 이사장 선거 입후보를 위한 부정청탁과 법인 카드의 반환 거부, 식비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 전 이사장과 B 전 선관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과 지역언론사 임직원 등의 무료골프 접대를 받았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할인을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 신고가 되진 않았으나 청탁금지법 이후 언론사에 대한 골프 할인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받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본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본 고소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철저히 수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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