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게 해줄게" 뇌물수수 공무원 적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인들에게 직접 요구, 수사 피하려 차명계좌 이용

어업인들에게 불법어업 단속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위반 등의 혐의로 동해어업관리단 5급 공무원 A모(51) 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제공한 B모(35) 씨 등 어업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어업인 20명에게 단속정보 제공과 단속 무마편의 등을 대가로 총 30회에 걸쳐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수산업자 C모(39) 씨에게 '국가어업지도선 출동계획'을 차명 휴대폰으로 유출해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단속 대상을 피하게 해주는 대가로 어업인들에게 뇌물을 직접 요구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단골주점의 사장 명의로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왔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280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어업인들로부터 A 씨가 뇌물을 직접 요구했으며 단속이 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지속해서 상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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