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배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배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16년 2~3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았고,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경부터 지난 7월까지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이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배 전 의원은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모두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기소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배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배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인정된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었다"고 반박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시한 여러 사정과 경위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적접했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 중 교부받은 뇌물 중 일부 금액을 시인한 점과 반성하는 의미로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퇴가 받아들여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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