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징역 7년 구형

"장기간 9천100여만원 수수하고 혐의 부인...죄책 무거워"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9천100여만원을 수수하고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수행 비서 이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뇌물을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KBS 뉴스영상 캡쳐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던 배 의원이 작년 2~3월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을 받았고, 해운대구청장이던 2011년경부터 지난 7월까지 유흥주점 술값 2천700여만원(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을 이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 의원은 또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광고업자로부터 소속 상임위 관련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와 고교 동문인 모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알선뇌물수수)도 함께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