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배 의원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 술값 2700여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청안건설 소속 허위 직원을 내세워 매달 월급을 모은 방식으로 천만 원씩 마련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의 출처, 오간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이다"며 "특히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뇌물공여를 자백했기 때문에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배 의원이 지난 2014년부터 작년까지 광고업자로부터 소속 상임위 관련 광고 수주 청탁과 함께 95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와 고교 동문인 모 변호사로부터 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위원으로 임명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과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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