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함께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2015년 8월 7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명시했고, 그때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때부터 1년간 조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와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상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는 세월호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1년 6개월 뒤인 오는 6월 30일까지만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에 특조위는 위원회가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로 활동한 때는 2015년 8월 7일이었던 만큼, 2017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이번 개정안은 특조위의 업무 사항에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특조위에 '선체 조사권'을 명시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 당시에는 세월호 인양이 전제되지 않았는데,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에 인양 조사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조위에 인양 관련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더민주와 정의당이 함께 참여해 발의한 법안은 솔직히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조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오늘 발의한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다. 특조위가 온전히 조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야 3당이 공조하겠다고 약속해주셨다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6월이 지나기 전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의 비협조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흘러왔는데도,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특조위를 조기에 철수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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