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출신인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루렌도 가족은 그간 공항에서 생활했다. 법무부 소속 인천국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를 거부하며 입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루렌도 가족은 "난민 심사라도 받게 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4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은 "외국인청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루렌도 가족이 공항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9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국인청은 난민 인정 심사 자격을 얻은 난민 신청인에 대해 입국 심사 후 거주지 제한, 난민 심사를 위한 출석 요구 등 조건을 붙여 90일 범위에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 신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기타(G-1) 비자를 발급받거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입국 허가가 루렌도 가족의 한국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청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외국인청이 상고할 경우 난민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난민 인정 심사 결과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가능성이 남는다. 이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인도적 체류 자격(F-2)이 부여된다. 인도적 체류자는 사회보장 혜택이 제한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난민과 구별된다. 이후 행정 소송에서 질 경우 본국이나 제3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루렌도 가족은 입국 이후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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