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생활 175일째 루렌도 가족의 눈물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하라"

루렌도 가족은 부모와 아이 넷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들의 나이는 9살, 7살(쌍둥이), 6살이다. 루렌도 가족의 집은 인천 공항 46번 게이트 앞이다. 가림막도 없이 소파 세 개로 만든 침대에서 매일 잠을 청한다. 화장실에서 씻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조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식사는 주로 시리얼과 가루우유로 해결한다. 루렌도 가족이 모아둔 돈은 이미 다 떨어졌다. 연대단체가 생활비를 모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생활한지 벌써 175일째다. 법무부가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바람대로 이 시간을 소풍처럼 기억할 수 있을까.

▲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이 20일 인천국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루덴스 가족의 입국을 허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최용락)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등으로 구성된 '난민과 함께 공동행동'은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20일 인천국제공항 법무부 출입국서비스센터 앞에서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랜 노숙 생활이 루렌도 가족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다"며, "루렌도 가족이 인천공항 게이트를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루렌도 가족은 앙골라인이다. 그러나 루렌도씨가 아직 어렸던 1970년대에 앙골라 내전을 피해 콩고로 피난을 갔다 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야 했다. 앙골라 정부는 콩고 이주민에 대한 추방과 구금을 일삼고 있다. 루렌도씨도 몰던 택시가 경찰차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감금과 고문을 당했다. 루렌도씨가 감금 때문에 집에 없는 사이 아내 바체테씨는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루렌도 가족은 "한국은 인권이 보장되는 망명의 나라"라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한국으로 향했다. 여행 비자를 발급받아 2018년 12월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고 입국을 불허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7항에 따른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루렌도 가족은 '심사 받을 기회라도 달라'고 2월 15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루렌도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끝까지 불응했다. 그럼에도 인천지방법원은 4월 25일 법무부의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루렌도 가족은 현재 이에 항소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냉담했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윤도 두리미디어 편집장은 아이들에게 엉클레(아저씨, 삼촌)라고 불린다. 최씨는 "루렌도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빨리 우리 이웃으로 살수 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고"라고 말했다.

▲ "루렌도 가족에게 자유를!" 기자회견에 사용된 피켓 ⓒ프레시안(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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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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