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파견 사건을 기소하는 비율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곳의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파견 진정, 고소·고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7년에서 2019년 6월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사건 423건 중 47건(11%)이 기소됐다. 불기소 처분은 77건(18%)이다. 고용노동부가 혐의 없음, 신고의사 없음 등으로 행정 종결 처분을 하는 경우가 272건(64%)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 기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다. 접수 사건 25건 중 2건(8%)이 기소됐다. 검찰 기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대전으로 각각 85건 중 12건(14%), 62건 중 9건(14%)이 기소됐다.
진정, 고소고발 등 형태로 불법파견 사건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수행해 검찰에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사건을 행정 종결한다. 최종적인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설 의원은 "파견노동이 대표적인 간접고용 저임금 노동임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파견은 위법적인 중간착취로 근절돼야 할 고용형태인 만큼, 노동부,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