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김수억 지회장은 녹색병원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고 일주일 간 면회를 자제하기 위해 병원 호실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대·기아차 6개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여전히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단식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에 현대·기아차의 모든 생산 공정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에 법원 판결대로 현대·기아차에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며 7월 29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현대·기아차 6개 지회 지회장도 9월 4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2010년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현대·기아차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가 직접 생산 공정 사내하청 노동자였기 때문에 직접 생산 공정에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각급 법원은 물류, 창고 등 현대·기아차 간접 생산 공정에도 원청 지시의 구속력, 하청의 업무 결정 권한 등 대법원이 적용한 것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11차례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김 지회장과 현대·기아차 6개 지회 지회장이 이야기하는 법원 판결은 이 11차례의 법원 판결을 뜻한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검찰 기소 기준에 따라 직접 생산 공정에만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리려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간접 생산 공정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파리바게트, 만도헬라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파견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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